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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청, 가짜 가상화폐로 191억 챙긴 사기업체 검거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8-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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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이 가짜 비트코인으로 191억원을 챙긴 사기업체를 검거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 급등에 편승해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워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6월 경찰청과 함께 ‘○○코인’이라는 가짜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금감원은 공조 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따라, ○○코인을 내세운 업체 대표와 개발자 등 8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를 개발했다며 투자자들에게 수백배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다. 지난 4월부터 7월에 걸쳐 피해자 5700명으로부터 191억여원을 챙겼다.

이들은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과 다단계 수법을 활용했다.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가짜 가상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피해사례를 알리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향후에도 금감원은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 등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당국과의 공조체계를 굳건히 할 예정이다.

유사수신 관련 문의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제보하는 것이 좋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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