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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생명, 중도인출 가능한 연금저축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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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8-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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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생명은 중도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보험을 개발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상품담당 임원인 주재중 전무(사진 왼쪽에서 5번째)와 상품개발부 직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제공=하나생명>

하나생명은 중도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보험을 개발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상품담당 임원인 주재중 전무(사진 왼쪽에서 5번째)와 상품개발부 직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제공=하나생명>

[한국금융신문 유선미 기자] 하나생명이 업계 최초로 중도인출이 가능한 ‘(무)행복knowhow플러스연금저축보험’을 개발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6개월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하나생명은 회사 설립 후 처음으로 이 상품으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때 연 400만원 한도에서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중도에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내야 한다.

또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그동안 중도인출을 할 수 없어 긴급 자금이 필요하면 가입자는 부득이하게 해지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 착안해 하나생명은 이번 상품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보험 상품임에도 중도인출 기능을 부가했다.

이 상품은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해지하지 않고 중도인출을 신청하면 된다. 적립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한도 내에서 세금부담 없이 연 12회까지 인출할 수 있다. 세액공제받은 납입액 등에서도 중도인출할 수 있지만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김근영 하나생명 상품개발부장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말고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상품은 7월 17일부터 판매 개시됐으며, KEB하나은행 등 하나생명의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유선미 기자 coup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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