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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P2P대출 법안 발의…P2P업계 "대출 중개 규정 아쉬워"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8-01 18:17 최종수정 : 2017-10-17 08:35

10월 공청회까지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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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민병두 의원이 P2P대출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P2P업계에서는 P2P금융업은 '온라인 대출 중개'로 표현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협회에서는 업계 의견을 제시하고 업권 성장을 장려하고 공정한 P2P대출 시장 질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1일 정치권 및 P2P업계에 따르면, 민병두 의원은 지난 7월20일 10명의 의원들과 P2P금융 관련 법안인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P2P금융업을 온라인대출중개업으로 정의하고 P2P금융기업의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화, 투자자 손해 배상 책임, 금융당국 감독 권한 부여, 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P2P업계에서는 법안 발의로 고무적이지만 P2P금융을 '대출중개'에 한정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온라인 대출 중개라는 표현에는 대부업 대출 중개처럼 대출 중개 후 수수료를 받는식의 중개의미만을 담고있다"며 "P2P금융은 중개 뿐 아니라 추심, 상환까지 관리감독하므로 중개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해 업계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차입자의 대출한도 제한을 법으로 규정하는 점은 오히려 차주의 권리와 업권 성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승행 회장은 "신용대출이 리스크가 커 대출한도를 마련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신용대출이 위험한만큼 업체 입장에서도 한도를 많이 주기 사실상 어렵다"라며 "법으로 한번 규정하면 수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대출한도를 지정하게되면 시행령으로 먼저 시행하는게 좋을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국P2P금융협회에서는 법안 관련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10월 예정인 공청회에서 해당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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