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대상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하고 이흔야 사외이사의 선임이 적법한 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재일교포인 이흔야 이사는 작년 3월 사외이사로 선임될 당시 신한금융 이외에 3개 법인에서 사외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자격 관련 시비가 일어났다.
이흔야 이사가 선임될 당시 이사를 겸직한 회사 중 2개 회사는 폐업했지만 법인 등록은 취소되지는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사 사외이사를 맡으려면 해당 회사 이외에 2개 이상의 회사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반면 금융지주회사법은 겸직 제한 대상을 상장사로 한정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