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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와 법정통화는 공존할 것"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4-23 20:33

한은 보고서 '가상통화는 법정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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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 활성화되더라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를 완전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박경훈닫기박경훈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과 홍기훈·유종민 홍익대 교수는 23일 '가상통화는 법정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보고서는 법정통화와 가상통화 두 가지 종류의 통화가 이용되는 경제를 가정한 뒤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비용과 효용을 비교해 선택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디지털 정보기술을 활용한 신속한 결제, 국가 간 거래의 편리성 등이 편익으로 꼽혔다.

반면 법정통화는 개인정보 보안, 익명성 보장 등에서 상대적으로 장점이 컸다.

보고서는 "모형 분석 결과 가상통화가 이용자의 편익 측면에서 반드시 법정통화보다 우월하지 않다"며 "가상통화가 법정통화를 대체하지 않고 두 통화가 함께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망했다.

상대적으로 어떤 편익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법정통화와 가상통화 사용 비율이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국제자금 결제 필요성이 높아지고, 정보통신 기술의 사용 빈도가 증가할수록 가상통화 사용도가 높아졌고 개인정보 보안을 중시하거나 거래 익명성 선호도가 높을수록 법정통화 사용도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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