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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자동차보험 활용하기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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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4-20 11:30 최종수정 : 2017-04-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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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당황스러워서 무엇을 먼저해야 할지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인명사고라면 우선 자동차를 멈추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살핀 후에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를 해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일반 사고라면 사고내용을 기록해 둬야 하는데 그것은 먼저 사고일시와 장소를 적어 둬야 하구요, 그 다음엔 사고 관계자 정보와 피해상태 그리고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사고내용 등을 정리해 둬야 합니다. 그런데 인명사고가 나서 피해자 구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응급치료와 호송같은 긴급조치 발생비용을 추후에 모두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사고가 나면 일반 견인차들이 많이 오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보험회사의 사고출동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일반 견인사업자에게 맡길 경우에는 과다한 청구로 인해서 종종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보험사의 차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10km이내는 무료, 그 이상의 경우에도 매 km당 2천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데 일반 견인인 경우에는 고시요금 기준으로도 10km이내에 51,600원이나 되니까 차이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견인을 이용할 경우에는 요금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견인차 번호와 기사연락처 그리고 영수증을 꼭 챙겨둬야 합니다.

3. 가해자가 신고를 안해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보험금의 청구는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일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안한다면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가해자측 보험사가 사고 피해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하고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첨부해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4. 만일 큰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고를 조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 이때는 어떻게 하지요?

겿찰서에서 사고조사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사고결과가 모두 종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50%만 받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병원치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의해서 전액을 받을 수가 있구요. 다만 위자료라던지, 휴업손해같은 손해배상에 대해서만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50%를 가지급금으로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5. 만일 사고가 났는데 무보험자이거나 뺑소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참 난감한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하고 병원의 진단서등을 발급 받아서 11개 손해보험사 어디에서든 신청을 할 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상 한도가 있는데요. 사망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부상의 경우에는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제도는 신체손해는 배상이 되지만 파손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상이 되질 않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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