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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잠자는 내돈 찾는법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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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2-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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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지금은 일반시민들도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많아서 거래하다 중단하고는 잊고 있는 돈들이 있을텐데..그런 돈이 얼마나 되나요?

그런 돈이 무척 많습니다. 현금 잔액으로만 2조2천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다 카드 포인트까지 합하면 전체적으로는 4조원이 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잊고 있는 돈이 보험금입니다. 그 잔액이 7878억원이나 되구요. 그다음이 농협인데 6171억원, 그리고 은행 신탁이나 예금도 4천억원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 증권사에도 1129억원이 남아 있구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안찾은 돈도 1000억원, 그리고 주식도 안 찾아간 잔액이 500억원이나 됩니다.

2. 이렇게 모르고 있던 돈을 찾으면 기분이 무척 좋을텐데 이번에 이런 돈을 빨리 찾는 방법을 금융감독원에서 공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인터넷에서 3번만 클릭하면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 방법이 먼저 인터넷에서 ‘파인’이라고 치시면 그 사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잠자는 내돈 찾기’라는 란이 있는데, 거기를 클릭하면 은행휴면예금에서부터 공과금 미환급까지 9개의 각 금융그룹별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각 그룹별로 들어가면 인증절차를 밟고 내가 안 찾은 돈예금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인지를 조회 할 수가 있습니다.

3.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금융회사별로 어떤 예금이 대상이 되고 또 어떤 조건이 돼야 찾을 수 있는지도 기준이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그런 기준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그 기준을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 그러니까 이미 5년이 지나서 법률적으로 은행의 잡수익으로 처리한 예금하구요, 만기가 지나고 5년이상이 된 금전신탁이나 1년이상 거래가 없는 예금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30만원이하인 금액은 바로 찾을 수가 있어서 편리하구요. 저축은행의 경우는 만기가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본인예금들이 조회가 되는데, 편리한 것은 이러한 조회를 일일이 은행사이트에 가지 않아도 한꺼번에 조회가 된다는 것이 좋아진 점입니다.

4. 그 외에도 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보험사, 증권사들은 은행하고 조건들이 다르겠지요?

그렇습니다. 농협이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예금 뿐만 아니라 공제금이나 조합을 탈퇴하고 안찾아간 출자금, 배당금 등이 해당되구요. 보험사나 우체국에 가입했던 보험은 미납으로 중지됐거나 만기후 안찾아간 보험금이 해당 됩니다. 그리고 증권은 6개월간 거래가 없는 10만원이하 금액이 해당되구요. 주식을 현물로 갖고 있으면서 모르고 안찾아간 배당금이나 유무상 증자로 주식이 나왔는데 안찾아간 주식도 얼마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5. 그리고 세금이나 휴대폰 해지금같은 경우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상적이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는데,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과오납도 해당이 되구요. 휴대폰은 해지후에 발생하는 통신 미환급금이 해당되는데 이러한 8가지 미환급금도 한번에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은 아니지만 카드사가 제공하는 카드포인트도 조회를 하면 한번에 포인트와 소멸시기 등을 확인 할 수가 있으니까 이번기회에 꼭 한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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