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P2P 떠넘기기 급급한 당국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1-16 00:0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P2P 떠넘기기 급급한 당국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P2P 관련 업무는 제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P2P업체와 금융권 제휴 사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묻기 위해 금융당국에 취재를 요청했다. 하지만 최소 3번은 이와 같은 대답을 들어야만 했다. 금융감독원 내에는 P2P금융 전담 부서가 없다보니 사안별로 해당 부서에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취재를 하다보니 금융당국 내 직원들은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심지어 한 국장급 관계자가 문의하라고 넘긴 부서에서는 받자마자 “우리 담당이 아니다”라는 답변부터 했다. 모 국장이 이 부서로 안내했다고 하니 그때서야 알아보겠다는 답변이 왔다.

P2P 금융이 아직은 제도권 금융에 들어왔다고 보기 어렵기에 금융당국에서도 전담부서를 만들기 어렵다는건 이해한다. 누적투자액 규모도 최근 1년 새 급격한 증가했다해도 따로 인력을 투입하기는 애매한점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P2P 관련 이슈가 우후죽순 터지면서 금융당국도 마냥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대출자도 P2P업체로 몰리고 있고 저금리에 질린(?) 일반 국민도 금융기관에 맡긴 돈을 P2P로 옮기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리스크가 큰 부동산 PF 상품도 우후죽순 나오고 있어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써티컷(30CUT)으로 금융당국 내 ‘P2P 기피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자산운용국에서 펀드 통한 기관투자자 참여를 불허하면서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서티컷은 금융당국 내 해석이 엇갈리면서 저축은행감독국, 상호여전감독국 등을 거쳐 펀드조성가능까지는 다른부서에서 허용됐다가 막판에 와서 투자행위를 대출행위로 보고 자산운용사의 대출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상품출시를 불허했다. 써티컷은 카드론 이자를 30% 줄여주는 상품이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카드론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해 1금융권 이용이 되지 않고,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또다시 고금리 카드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P2P 대출을 중금리 대출로 활성화해야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또한 P2P 시장 확대 등 금융개혁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모두 P2P대출의 건전한 성장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내부에서는 업무분장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전에는 한국P2P금융협회가 ‘보증기관보증펀딩’ ‘원금손실률 제로펀딩’이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해온 한 업체에 대해 유사수신 행위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검찰에 수사하기는 애매하다고 답했다. 관련 지방자치단체도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말을 되풀이 해 태도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태도는 P2P 투자자 보호에도 위험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우려처럼 P2P 투자는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원금 손실 위험도 클 뿐 아니라 유사수신업체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 내 떠넘기기만 급급하면서 투자금 및 투자자 한도 제한이 투자자 보호의 근본 해결책인지는 의문이다. 이미 P2P 투자를 꾸준히 해오던 사람은 자동투자를 설정해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투자한도를 제한하더라도 손실위험은 변함 없다. 돈이 적어지면 투자자 피해도 적어진다는 최소책임만 지려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최근 대형사고로 번진 육류담보대출도 금융당국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2~3년 전 금융사에게 어려운 서민을 돕자는 차원에서 육류담보를 장려한 바 있다. P2P도 터졌을 때 또다시 담당자가 아니라는 말만 반복할 것인가.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