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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국환 지정거래 은행 변경 블록체인 도입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1-10 10:43

핀테크발전협의회 2차 회의서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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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금투업계 블록체인 활용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계획 / 자료= 금융위원회

△ 은행, 금투업계 블록체인 활용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계획 /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 고객이 외국환 지정거래 은행을 바꿀 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처리하는 방법을 우선 추진과제로 삼기로 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핀테크 발전 협의회' 제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핀테크 발전협의회는 금융위원회를 비롯,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및 은행과 증권사 각 1개사 등 금융업계, 핀테크 기업 3곳 등이 참석해 논의하는 협의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16개 은행)의 경우 고객이 외국환 지정 거래은행을 바꿀 때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올해 2분기 중으로 참가 은행 간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내 파일럿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추진한다.

금융투자업권(25개 증권사) 컨소시엄은 다수의 증권사와 거래할 때 각각 로그인과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던 것을 블록체인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 참가 회사 간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고 하반기께 파일럿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은행에서 금 거래시 보증서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서비스, 모바일카드 사용시 블록체인을 활용해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하는 서비스 등이 개발돼 서비스 되고 있다.

금융투자분야에는 한국거래소가 지난 11월 오픈한 스타트업 전용시장(KSM)의 거래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분권화된 기술인 블록체인은 기존의 중앙집중식 금융제도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는데 기술 진보를 수용하여 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을 보유한 만큼 정부·업계·전문가가 지혜를 모으면 블록체인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 흐름을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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