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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자동차보험 보상과 할증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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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0-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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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자동차보험의 사고 보상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 피해구제신청을 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전체의 68%가 보상관련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보험사와의 보상금액에 관계된 분쟁인데요, 제일 많은 다툼이 장애의 정도였습니다. 본인은 영구장애로 주장하는데, 보험사는 이것을 한정장애로 보고 보험금을 적게 산정한 거지요. 그래서 생긴 분쟁이 3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보험료 과다할증이나 보험료 환급 불만 등이 많았습니다.


2. 그런데 보험료가 사고금액에 관계없이도 할증이 돼서 불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보험료가 할증되려면 할증금액이상으로 보험처리를 해야 할증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금액뿐 만아니라 사고 건수로도 할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할증금액은 계약을 할 때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4단계로 할증기준을 선택 할 수가 있는데, 그 금액 미만의 사고는 대부분 안심하고 보험처리를 했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이었습니다.



3. 그러면 사고건수 할증은 건수에 따라서도 할증율이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를 우대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무사고시에는 평균 8%정도를 할인해 주고, 그 대신 3년이내에 1%라도 운전자 과실이 있으면 할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5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막상 시행을 해보니 금액에 관계없이 1건이면 12%, 2건이면 35%가 넘게 할증이 되니까 불만이 높아진 겁니다.



4. 그럼 장애 보상이나 보험료 할증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장애진단서나 소득관련 증빙서료를 잘 챙겨두시고요, 보험처리는 소액이라도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실비율도 무조건 쌍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됐는지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보험회사와 잘 협의가 안되면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 그 외에 운전경력요율제도 대상자가 2사람으로 늘었지요?

그렇습니다. 원래 자동차보험은 경력요율제가 있어서 운전경력이 3년 미만이면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바싸지요. 그래서 2013년 9월부터는 보험 계약자 이외에 가족이나 지정 대상자 1명을 운전경력자로 등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10월 1일부터는 더 확대해서요, 운전자 외에 대상자를 2명으로 확대하고 등록기간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안에 운전이 가능한 부부와 자녀까지도 등록만 해 놓으면 새로 보험에 가입할 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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