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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바람직한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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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9-12 01:22 최종수정 : 2017-04-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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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바람직한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3월 7일 배상 판결이 확정나면서 시세 조작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끝났다. 대우증권은 재상고를 포기하고 피해자 21명에게 57억원을 배상했다.

이 사건은 ELS의 시세조종이 가능하다는 첫 판결로 의미 있는 판례로 기록됐다. 최초 사건이 2005년이니 벌써 10년도 넘은 일이다. 2심 법원은 위험관리의무에 해당하는 델타헤지거래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중도상환을 방해하면서 헤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 같은 파생상품의 리스크는 외국계 기관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 관련 문제도 외국 증권사가 많다. 이후 진행된 BNP파리바의 경우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 다른 결과가 도출됐다.

재판부가 중점을 둔 사항은 BNP파리바의 투자자에 대한 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매도의 필요성이었다.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 해도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근거가 없다면 이는 정당한 리스크 관리로 본 것이다. 이렇듯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금융시장 내 다양하고 복잡한 상품들에 대해서는 확고하지만 다양성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둔 가이드라인이 정립돼야 할 대목이다.

이런 불법사항을 보면 규제 강화가 연상되지만 한국 금융시장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2011년 한국파생상품 시장은 글로벌 1위였다. 지난해에는 세계 12위로 하락했다. 업계는 금융당국의 파생상품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이 같은 결과를 불러왔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문제를 감안한다면 파생상품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도 든다. 규모가 줄은 만큼 투명성이 올랐냐하면 그것도 아닌 거 같다.

필자는 도대체 한국파생상품들의 구조는 어디에서 착안한 것일까 궁금했다. 복잡한 구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상품들을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벤치마킹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다.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의 파생상품들은 스위스 상품을 많이 모방한다고 한다. 그런데 스위스가 구조화상품이 많이 어려운 나라다. 헤지가 어렵다보니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완전히 이해하기 쉽지 않다. 파생상품의 하방 리스크를 감안할 때 불완전판매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 그만큼 본국에선 기관이나 도매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개인투자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게 문제다.

현재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건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에 쏠려 있는 ELS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증권사 고유계정이 아닌 신탁계정에 담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매매내역에 대해 관리하겠다는 당국의 의지 반영이다. 이에 당연히 증권사는 죽는 소리다.

파생상품 관련 문제는 그동안 숱하게 제기돼왔다. 증권사들은 신나게 H지수 발행을 허용해 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발행을 규제하려 드는지 불만이라며 떠들고 있다. 요새 부실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회계 투명성, 신용 평가 문제까지 겹쳐 당국도 골치 꽤나 아플 것 같다.

지난주 열린 조선 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에서 보듯 리스크 관리가 안됐을 경우 얼마나 많은 손해를 국민의 혈세로 메꾸게 되는지 충분히 학습이 됐을 게다. 규제냐, 완화냐의 흑백논리가 아닌 좀 더 포괄적이고 모두를 위한 새로운 기준의 리스크 관리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제도보다도 금융·경제 수장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더 시급해 보이지만 말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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