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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 통과해도 비대면일임 불허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9-01 13:59 최종수정 : 2016-09-01 14:07

기존 알고리즘 변경 재심사 대상
자사 임직원 자기 주식 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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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과해도 비대면 일임 계약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코스콤은 1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설명회’를 열었다.

테스트베드 운영 사무국을 맡고 있는 코스콤은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테스트베드 참여 조건 △알고리즘 조건 △심사프로세스 △참여 신청절차 등을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실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기본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일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금융회사는 테스트베드에서 서비스를 확인받은 후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들 중에는 아쉽다는 반응들도 있었다. 현재 자문계약에 대해선 비대면을 허용하지만 일임계약은 비대면이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금융위 자산운용과 사무관은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테스트베드에서 안전성이 확실히 검증된 후 비대면 계약 허용을 진행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전에 정해진 알고리즘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로보어드바이저 회사 임직원은 자사의 포트폴리오에 담긴 주식을 매매하는 데에도 제한을 받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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