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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핀테크 오픈플랫폼 8월중 오픈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8-01 00:46 최종수정 : 2016-08-01 15:45

오픈API로 핀테크서비스 개발
보안성·수익성 전제돼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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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핀테크 오픈플랫폼 8월중 오픈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저축 목표액을 설정하면 목표 달성 시 알람으로 알려주고 트로피를 주는 예금 게임 애플리케이션(App). 프랑스 3대 은행으로 꼽히는 크레디 아그리콜(Credit Agricole) 은행이 2012년 10월 구축한 ‘CA Store’에 등록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소개이다. 이처럼 금융회사와 핀테크(FinTech) 스타트업이 협업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이 8월 중 정식 오픈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 발표 이후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이 각각 은행과 증권사와 함께 추진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구축사업이 이달 중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8월 실무협의회 출범, 연말에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에 핀테크 서비스 테스트베드(Testbed) 구축을 거쳐 1년 여 만이다.

◇ 핀테크 상생 추구하는 오픈 플랫폼

이번 금융권 핀테크 오픈플랫폼 출시는 금융과 핀테크기업을 연결하는 도구로 금융사의 오픈 API(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가 핵심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API는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 명령어 덩어리를 말한다.

정보제공 범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금융사 역시 핀테크라는 새로운 길을 가는데 내부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잔액조회 API, 거래내역 API 등을 공개하고 핀테크 기업과 협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도 수수료 부담이 있지만 오픈 API 활용에 대한 수요가 높다. 특히 은행권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오픈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개별 은행과의 접촉이나 서비스 호환 여부 등에 대한 고민도 해결할 수 있다.

핀테크 기업이 오픈 API로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문을 여는 모습은 개별 은행에서도 이미 관찰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7월 국내 은행으로는 최초로 NH핀테크 오픈플랫폼을 개설하고 입출금 API, 외화송금 API 등 오픈 API를 공개했다. 키움증권도 2014년 11월 시세조회 API, 주문 API 등을 공개한 바 있다.

금융서비스에 접목 가능한 아이디어 발굴도 눈에 띈다. IBK기업은행은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핀테크 블록체인 해커톤(Hackathon) 대회를 열었다. 해커톤이란 API를 활용해 정해진 기간 안에 상용 가능한 시제품 단계 결과물을 만드는 행사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정보공개 여부 관련)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금융사도 핀테크에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며 “규모 면에서 한계가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도 공동 플랫폼에서 오픈 API를 활용하는데 이점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보안성·수익성이 지속 가능성 결정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오픈 API를 통해 협력하려면 보안을 해치지 않는 정보공개 대상 범위, 수익성 확보 모델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연구소의 ‘해외 금융회사의 오픈 API 구축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오픈 API가 공개될 수록 외부 개발자에게 유리하지만 해킹같은 보안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를 고려한 정보공개 범위 설정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이제은 금융결제원 연구원은 “오픈 API 도입 초기에는 계좌정보, 잔액확인 조회 등 소액으로 한정한 API 제공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에서 피드백을 받고 보안상 취약점은 없는지 점검을 거쳐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오픈 API 이용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면 실질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제공대상 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가 적지 않은 시스템 구축비용을 투입해 마련한 IT자산을 공개하는 만큼 오픈 API 제공에 따른 수익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핀테크 협업이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도 거론된다. 이제은 금융결제원 연구원은 “여타 IT기업 사례처럼 오픈 API 사용 횟수 제한 범위 내에서 무료제공 후 초과 사용시 부과하는 방법, 특정 오픈 API에 대한 유료화를 통한 수익 공유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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