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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선도 특허전략에 달렸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6-27 01:39

ICT 기반 특허 경쟁력 확보 대두
출원대신 보유업체 투자, 협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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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선도 특허전략에 달렸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핀테크 바람이 거세지면서 기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위주로 이뤄지던 특허권 출원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 금융업계는 이미 다양한 핀테크 특허 출원에 나섰고, 국내에서도 핀테크 업체에 대한 투자와 협업이 일어나고 있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과 사업 아이디어를 결합한 BM(영업모델) 특허 출원 건수는 2014년 기준 7789건으로 전년(7193건) 대비 8.3% 증가했다. 2008년에 5163건 수준까지 떨어졌던 BM특허 건수는 2012년에 핀테크 기업의 진출로 7574건까지 증가한 뒤 7000건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해외 금융권에서는 클라우드, 블록체인 기반 가상통화, 분산원장 등 금융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ICT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핀테크 개발을 위해 기존 BM 특허 출원뿐만 아니라 기술특허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이달 20일 발표한 ‘핀테크 시대 금융권의 특허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블록체인 관련 응용기술과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BOA는 올해 5월말 현재 미국 내 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789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마스터카드는 별도 하드웨어 없이 모바일앱을 통해 결제하는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결제 특허를 취득했다. 마스터카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특허신청만 500개를 했는데 이는 2010년 대비 10배 수준이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12월 증권거래 결제에 필요한 ‘세틀코인(SETLcoin)’이라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통화시스템을 개발하고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접수했다. 세틀코인은 주식, 채권 등 거래내역이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에 바로 기록돼 위·변조가 불가능한 첨단 핀테크 기술이 반영됐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총 매출의 평균 8%(한화 3조3815억원)를 세틀코인 개발에 투입했다. 회사가 보유한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관련 특허는 90건으로 경쟁사인 모건스탠리의 2배 수준이다. 반면 국내은행의 경우 자체 특허 출원보다 주로 특허 보유 업체와 협력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KDB산업은행의 NPE(특허관리전문회사) 펀드는 특허 보유기업에 투자한 경우이다. 지난해 6월 기업은행과 금융권 최초로 10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KT 등 국내기업과 대학이 개발한 동영상 압축분야 기술 특허에 투자했고 표준특허 100여건을 확보했다.

KB국민은행은 별도로 특허를 출원하기보다 핀테크 특허출원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블록체인 관련 기술 특허를 보유한 핀테크업체 코인플러스와 협업한 것이다.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BOA, 모건스탠리, JP모간, HSBC, UBS 등 다수의 글로벌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글로벌 블록체인 컨소시엄 ‘R3 CEV’에 가입하기도 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앞으로 지식재산에 기반한 핀테크 특허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핀테크 특허로 기술금융을 선도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이기송 KB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지급결제, 플랫폼, 빅데이터 등에 대한 핀테크 특허 확보에 나설 것이며 특허를 직접 취득하기보다 특허기업과 제휴 또는 인수, 대학과 연구기관의 미활용 특허 라이선스 취득 등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아이디어 도용과 기술모방 등 금융 서비스에 대한 특허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특허 분쟁이 일어나면 전문가 협조로 로열티 지급 협상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나, 특허기술을 사들여 특허를 침해한 기업에게 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얻는 특허괴물(Patent Troll) 활동을 사전에 파악해서 특허소송에 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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