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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소비자불만 급증

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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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5-31 16:46

가벼운 사고처리에도 보험료 할증되므로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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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미 기자] 자동차 사고로 보험 처리할 때,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미한 사고의 보험처리에도 갱신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11건으로, 그중 41건이 올해 1분기에 41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소비자의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243건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30.5%(74건)로 가장 많았고, 50대(24.7%, 60건), 30대(22.6%, 55건) 순이었다.

피해구제 접수된 311건 중 보상, 계약이행, 부당행위시정 등 피해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46.0%(143건)였다.



보상 관련 불만 가장 많아

이씨(30대, 남, 부산)는 2015년 1월 교통사고로 약 두 달간 입원?통원치료 후 척추부위에 한시 장해가 발생해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휴업손해, 상실수익, 위자료를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휴업손해 등을 산출해야 한다며 보험사 약관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만을 지급했다.

피해구제 신청 311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상’ 관련 불만이 68.8%(214건)로 가장 많았다. 보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5년까지 감소 추세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1.7% 증가했다.

보상 관련 피해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험회사가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영구장해를 한시 장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의 ‘보험금 과소산정’이 35.1%(75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재활기구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 ‘보상범위 제한(24.8%, 53건)’, ‘과실비율 다툼(15.4%, 33건)’ 등의 순이었다.



‘보험료 할증’ 불만 급증

다음으로는 ‘계약(31.2%, 97건)’ 관련 불만이 많았는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올해 1분기에 125% 증가했다.

계약 관련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특약의 세부내용이 다르게 체결됐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지 않는 등의 ‘계약내용 불일치(36.1%, 35건)’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험료 과다할증(22.7%, 22건), ‘보험료 환급?조정(12.4%, 12건)’ 등으로 나타났다.

임씨(40대, 남, 서울)는 2016년에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면서 보험료가 2014년 92만 원에서 2015년 121만 원으로 31.7%(29만 원) 인상된 사실을 알게 됐다. 2014년 자동차 사고로 물적사고 할증기준(200만 원) 이내인 51만 원을 보험처리했는데, 이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계약 관련 피해 중에서 임씨처럼 경미한 사고를 보험처리 했음에도 이후 보험료가 할증된 것에 대한 불만 사례가 급증했다. 2014년 1건에서 2015년 10건, 2016년 1분기에는 11건으로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시행된 ‘사고건수요율제’로 물적사고 할증기준 이내의 소액사고라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보험회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사고건수요율제’는 자동차보험 계약 시 약정한 물적사고 할증기준 이하 사고라도 3년 이내 보험 처리한 이력이 있으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제도를 말한다.



증빙자료 챙겨두고 보험처리는 신중하게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 사고의 보험 처리 시 △장해진단서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챙겨두고 △소액차량 사고라도 보험료가 할증되므로 보험처리는 신중히 하며 △보험회사와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우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아래 참고>



소비자 유의 사항

▷보험금 관련 분쟁에 대비하여 증빙자료를 챙겨둔다: 사고 후 장해에 따른 보험금 산정이나 휴업 손해에 대한 다툼이 많이 발생하므로 장해진단서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후유장해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 사고건수요율에 따라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 이내 사고라도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므로, 사고처리 전 갱신보험료 인상률을 확인하여 보험처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과실 비율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본인 과실이 적더라도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할증되므로, 과실비율이 제대로 책정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자. 다만, 앞으로 쌍방과실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에 더 많은 보험료를 할증하고 과실이 적은 차량에게는 낮은 할증률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될 예정이다

▷보험사와 분쟁해결이 어려우면 소비자보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자: 보험 관련 피해 발생 시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우면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하자.

(출처: 한국소비자원)



유선미 기자 coup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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