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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투자상담시 유의사항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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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3-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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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지난주부터는 비과세 해외펀드 판매가 시작됐고 다음주부터는 ISA가 판매되는데.. 이러한 상품을 판매할 때 창구에서 지켜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상품에 따라 다른데요. 은행 정기예금 같이 원리금이 보장된 경우는 상담시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펀드같이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을 비롯해서 각종 법규와 투자자보호 규정을 지켜야 하지요. 그래서 은행이나 증권사,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펀드를 판매할 때 여러가지 상담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후에는 고객에게 충분히 이해했다는 사인을 받아야 하구요.

2. 그러면 창구에서 상담하는 상담원칙은 어떤 건가요?

창구 상담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투자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재산상태나 펀드투자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엔 펀드 투자가 원금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만일 안다면 어느정도나 손실을 감수 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투자성향이 공격적인지, 아니면 중립적인지, 안정을 추구하는 타입인지를 판단해서 그 투자성향별 위험등급에 맞게 펀드를 추천하게 됩니다.

3. 그런데 그런 상담에 있어서도 부적합한 경우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국투자자보호재단에서 창구 상담의 적법성이나 전문성, 그리고 판매의 윤리성등을 직접 조사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 잘 지켜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고객 중에서 자기의 위험등급은 안정적 타입인데 오히려 주식같은데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상담이 미진했다고 나옵니다. 그 뜻은 나중에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상담은 충분히 안하고 고객에게는 자기책임하에 투자하겠다는 확인서만 받았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손해를 봐도 법적인 보호를 못 받게 됩니다.

4. 그런상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나요?

첫째는 왜 위험한지는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고위험펀드는 투자하지 말라고 거절하는 경우지요. 그러니까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위험펀드를 권유하면서 아예 위험 설명을 안한 경우도 있었구요, 제일 많았던 경우는 고위험펀드를 먼저 권유해 놓고 그 다음에 위험 설명은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확인서에는 설명을 들었다고 사인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보호를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모두 법규 위반이 되는 거니까 펀드 상담시 판매직원이 사인하라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마시고 모르는 것은 확실히 물어서 알고 사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문제는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니까 미안해서 그냥 사인을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나요?

설명의무에 보면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설명서를 줄줄이 읽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투자자도 스스로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즉시 결정하지 마시고 최소 2-3곳 정도를 더 상담 받아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그러면 누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가요?

지난해는 보니까 높은 직급보다 대리, 과장의 상담 실적이 좋았어요. 그리고 남성 보다는 여성 상담자의 결과가 더 좋았구요. 그러나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지요. 그래서 판매사 선택이 중요 합니다. 다만, 지난해 추천한 펀드들을 보니까요, 적극적으로 투자한 경우는 순수 주식형하고 배당주 펀드에 거의 90%가 투자됐구요, 그 다음으로는 주식이 50%이하인 펀드를 많이 추천 했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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