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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적용되는 ‘주담대 심사’ 준비 점검 당부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1-25 15:19

금융위, 은행권에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시행과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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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심사 강화를 골자로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내달 1일 수도권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감독당국이 은행권에 차질없는 시행과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대응팀 회의를 열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팀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와 16개 시중은행(지방은행 포함) 담당 부서장급으로 구성됐다.

내달 1일부터는 빚을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2가지 원칙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현재 은행권은 관련 내규 보완이나 전산개편 등 사전준비를 마무리했으며 직원교육도 동영상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객 안내 포스터와 리플렛도 각 은행들에 배포됐다.

이번 주 중 금융감독원 및 은행연합회는 영업점 실제 준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형은행은 2~3개 지점, 다른 은행은 1~2개 지점을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함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창구의 이해부족 등으로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되거나,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의 대출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가이드라인 예외적용 및 집단대출 시 유연한 심사를 당부했으며, 향후 감독시에도 은행의 자율적 판단을 충분히 감안할 계획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26일부터는 은행연합회·은행 홈페이지와 ‘안심주머니앱’을 통해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2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대응팀을 상시운영하고 은행별 자체대응반을 편성해 고객의 불편과 민원에 대해 즉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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