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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 시행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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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1-2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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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 크라우드 펀딩 전용 주식 거래 시장 개설을 골자로 하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25일(오늘)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김학수 자본시장국장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제2장외시장인 K-OTC BB에 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했다. K-OTC BB에 온라인 소액증권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주식을 거래토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기업투자정보마당을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보유한 기업 정보를 중개업자 등 투자기관에 제공해 펀딩을 활성화하고, 우수 기업을 중개업자에 상시 추천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 MOU 체결하기로 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한 창업·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성장사다리펀드와 민간자금이 각 100억원씩 출자해 총 200억원 규모로 성장사다리 매칭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문화창조융합벨트(융합센터, 벤처단지) 우수기업이 펀딩 성공시 모태펀드에서 투자하는 매칭펀드도 300억 규모로 조성한다.

이밖에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 대응하는 상시 모니터링 TF팀을 운영, 크라우드 펀딩과 유사한 불법 사금융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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