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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회의 “금융규제 올 211건 개선”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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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27 12:55 최종수정 : 2015-12-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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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회의 “금융규제 올 211건 개선”
[한국금융신문 원충희 기자] 금융개혁 차원에서 개선된 규제건수가 전체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개혁회의 결과와 향후계획’ 자료에 따르면 전수조사로 파악한 금융법령규제 1064건 중 20%에 해당하는 211건이 올해 개선된 것으로 집계했다. 그간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영업행위 규제는 풀고 건전성과 시장질서 규제는 선진화하고 소비자보호규제는 강화한 결과다.

또 금융행정지도를 작년 말 700여건이던 것을 50건으로 줄이고 가격, 인사, 배당 등 금융사 경영사항에 대한 불개입 원칙을 세웠다. 은행 쪽에서는 23년 만에 은행업 신규 인가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됐고, 은행 방문 없이 홍채인식이나 영상통화 같은 다양한 비대면 방식의 실명확인이 22년 만에 허용됐다. 지난 10월 말부터 가동한 계좌이동서비스에는 60만명 이상이 다녀갔다.

자본시장에서는 내년부터 아이디어만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조달이 가능한 크라우드펀딩은 물론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담는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를 지주체계로 개편해 코스피, 코스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거래소 구조개편 방안도 11년 만에 마련됐다.

보험에서는 인터넷으로 여러 상품을 비교해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가 11월말 문을 열었다. 특히 보험상품 사전신고제 등 사전적 규제를 사후보고제로 바꾸는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이 22년 만에 이뤄졌다.

서민금융지원대책에선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4대 정책상품을 확대해 2018년까지 270만명에게 22조원의 금융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금융사 431곳, 중소기업 156곳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과정에서 3575건의 건의를 접수해 이 중 45.8%를 수용했다.

핀테크도 산업으로서의 외형을 갖춰가고 있다. 한국핀테크포럼에 등록된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은 지난 5월말 44개에서 11월말 360개로 급증했다. 전자금융거래 매출액은 1조9260억원에서 2조2340억원으로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물 없는 모바일카드 발급건수도 1만8000건을 넘어섰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그간 금융업에서는 ‘같으면 살고 다르면 죽는다’는 인식이 팽배했다”며 “금융개혁으로 상품개발, 가격,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으니 이젠 차별화된 상품·서비스 경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월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개혁회의를 이끌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전략을 심의했다.

지난 9개월간의 금융개혁에 대해선 “개혁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추진 실태를 모니터링하며 어려워졌다고 해서 다시 규제강화로 돌아가는 ‘요요현상’은 없다는 세 가지 원칙으로 추진했다”며 “세부실천과제 60개를 심의·발표했다”고 소개했다.

금융개혁회의는 지난 23일 제17차 회의를 끝으로 내년부터는 그 역할을 금융발전심의회로 넘겼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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