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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태블릿PC로 모바일카드 발급 허용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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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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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원충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21일부터 11월 6일까지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결과 제도개선 과제 307건 중 107건을 수용해 수용률은 35% 수준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에는 스마트폰 이외의 기기에선 사용하기 어려웠던 모바일카드를 앞으로 아이패드·갤럭시탭 등 태블릿PC에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모바일카드를 발급할 때 3G·LTE망을 필수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배제하기로 했다.

그간 모바일카드는 보안성 유지를 위해 통신사의 데이터망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모바일카드는 대부분 스마트폰으로만 발급됐으며 태블릿PC 등 와이파이(WiFi) 전용기기는 모바일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3G·LTE 데이터요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금융위는 보험사의 외화자산 보유한도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업법에선 외화자산의 보유한도를 총자산의 30%(특별계정은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수익구조 다변화 등을 위해 외화자산 투자를 늘리는 추세지만 이 기준으로는 환헤지로 리스크를 100% 제거한 외화채권까지 포함돼 투자에 제약을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헤지를 통해 환위험을 100% 제거한 외화채권의 경우, 보유한도 규제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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