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증선위, 회계위반 '셀텍' 검찰고발

원충희

webmaster@

기사입력 : 2015-12-23 20:54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원충희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셀텍'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셀텍은 전 대표이사의 횡령 등을 감추려고 단기금융상품 및 현금·현금성자산을 허위계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이를 은폐하고자 허위 공급계약서와 견적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셀텍에 대해 검찰 고발 외에도 증권발행을 1년간 제한하고 3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조치도 취했다.

이와 더불어 셀텍을 감사하면서 단기금융상품의 허위계상 사실 등을 찾아내지 못한 삼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셀텍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또 합병 관련 회계처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 홍덕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의결했다. 대출채권에 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을 지적받은 강원상호저축은행에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 종속회사에 대여금을 장기로 빌려준 것처럼 서류를 꾸민 엠엔에프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