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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엔 불법 블록딜-자전거래 근절”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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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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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원충희 기자] 최근 증권가의 불법 블록딜과 자전거래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기업 지분을 대량 매매하는 블록딜을 활용해 시세조종을 하거나 투자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불법 자전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다.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은 22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간담회를 열였다.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증권사 블록딜과 자전거래가 적발돼 구속 기소된 사례가 있어 재발방지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증권사의 블록딜이 악용된 대표적 사례는 카카오다. 카카오와 다음이 합병하기 전 카카오 주주로부터 보유주식을 처분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 카카오 블록딜 사건은 증권사, 주가 조작세력은 물론 거래소 직원까지 연루돼 큰 충격을 줬다.

이에 금융당국은 블록딜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증권업계 임직원 대상으로 직무상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한국거래소의 회원사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블록딜 관련 이상거래 발생 시 금융위에 신속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증권사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발견될 경우 자체 검사를 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토록 했다.

자전거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검사와 감독을 직접 강화하기로 했다. 또 월별, 분기별로 평균·최고·최저 수익률 이외에 사전적·묵시적 약정 수익률을 요구하는 업계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펀드매니저의 미공개정보이용 사례를 공유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해 업계의 자체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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