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 측은 이번 개정안이 지난 7월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에 따라 상호금융권의 분할방식 주택담보대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중 ‘정상’ 여신으로 분류된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충당금 적립률을 하향 조정한다. 오는 2017년 12월말까지 현행 1%였던 적립률을 0.5%로 하향한 것.
기존의 일시상환방식(거치식 분할상환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분할상환방식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기존 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현재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는 작년 7월 이전에는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는 75%, 주택 등은 85%였으며 비수도권, 집단대출, 5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등은 85%였다. 작년 7월 이후부터는 지역 및 담보 유형과 상관없이 70%이다.
이번 규정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