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회장] 대부금리 낮추려면 조달규제 풀어야

원충희

webmaster@

기사입력 : 2015-09-06 23:14 최종수정 : 2015-09-07 17:08

TV광고 막히자 모객비용 증가 등 부작용 속출
경제원리에 입각한 시장친화적인 정책 필요해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회장] 대부금리 낮추려면 조달규제 풀어야
“대출광고가 막히자 광고단가를 비롯해 중개업자 영업과 온라인 광고 등이 늘어 오히려 모객비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광고비용을 줄여 금리를 낮추겠다는 발상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깨달았으면 합니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은 지금 대부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광고규제에 대해서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TV광고에 쓰는 비용을 줄여 대부업 금리를 낮추겠다고 했지만 되려 광고단가는 크게 오르고 영업비용 부담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부광고는 방송에 나가지 못한다. 임 회장은 “광고단가가 오르니 광고예산이 거의 줄지도 않을뿐더러 영업비용만 더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더불어 대부중개업자의 불법마케팅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원리에 입각하지 않은 정책은 시장과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금리를 낮추려면 조달규제를 풀어 비용을 낮추고 대손비용의 적격성을 따지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금리상한 인하에 대해서도 같은 견해를 토로했다. 정부당국과 정치권에서는 최고금리를 34.9%에서 29.9% 혹은 25%까지 낮추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임 회장은 “상한금리를 강제로 인하하면 서민이 대출받기 어려워지고 불법사채가 확대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법 개정을 통한 인하보다는 시장경쟁을 촉진시켜 자율적 금리인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달금리가 낮은 제도권금융기관이 사금융 양성화를 위한 대부업법 금리로 영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부업 금리를 낮추려면 조달규제에 대한 손질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부업에서 주력하는 신용대출의 금리는 조달비용과 대손비용에 따라 결정된다. 대부업체는 주로 캐피탈, 저축은행에서 차입하거나 고금리 사모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여기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해 4~5%로 조달하는 대형업체와 달리 중소형 업체들은 8%를 웃도는 비용이 든다. 이에 연체·부실에 따른 대손비용을 반영해 최종금리가 결정된다. 즉, 대부업 금리를 낮추려면 원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임승보 회장은 “상장을 통한 조달이나 1금융권 차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하다”며 “조달통로를 다변화하고 비용을 낮추는 방안으로 출구를 열어줘야 무리 없이 금리인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CB 공유하니 대출총량 규제도 개선해야

늘 그렇듯 대부업계는 규제와 정치논리에 따라 외풍이 심한 곳이다. 요즘도 대부업계의 난관은 쌓여가는 규제와 백안시되고 있는 업계 이미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승보 회장의 발걸음은 항상 분주하다.

요즘 업계가 초조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서 대부업 CB(고객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업계를 대표하는 임 회장으로선 이같은 정책에 대해 부작용과 편향성을 우려하고 있다.

임 회장은 “금융당국의 강력한 요청으로 내년 1월부터 저축은행과 정보공유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저축은행은 여신업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겠지만 경쟁관계에 있는 대부업계는 불만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이번 기회에 불공정한 행정규제인 ‘대부업에 대한 저축은행 대출총량 규제’를 해소해 주기를 희망한다”며 “CB공개로 인해 향후 대부업 이용자가 저축은행 거래시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대출할 수 있는 총량은 전체 여신의 15%, 신용대출을 하는 금전대부업체에게는 총여신의 5% 혹은 300억원 중 적은 금액(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은 500억원)이며 이를 뺀 나머지를 매입채권추심 대부업체에 빌려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총여신이 1조원인 저축은행의 경우, 대부업체에 1500억원까지 빌려줄 수 있는데 이 중 금전대부업체는 최대 300억원, 매입채권추심업체에겐 나머지 1200억원을 대출할 수 있는 것이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대부업체들이 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게 된 것도 부담이다. 대형업체는 몰라도 소형업체에게 5억원의 준비금이나 매년 1000만원이 소요되는 보험가입 등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되고 있어서다. 임 회장은 “신용정보보호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법 적용대상을 보다 규모 있는 업체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달 말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는 대부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늘 그렇듯 대부업계는 정치권의 단골이슈가 많은 곳이다. 그는 “예년처럼 최고이자율, 광고, 채권추심 등의 단골이슈가 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이나 이미 법적 조치가 끝난 사항이 많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근 관심사인 P2P대출업과 서민금융상품의 부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문제 등이 거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금융감독 편입 계기로 인식개선 기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부시장의 규모는 약 11조원, 사용자는 대략 249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잇따른 최고이자율 인하와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형 대부업체의 자산 감축 등으로 업계의 융자잔고 증가세가 둔화되고 이익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또 대부분의 업체가 상한금리 인하로 인해 무리한 외형성장 보다는 내실 위주의 경영을 추구하고 있으며 각종 비용절감과 부실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어려워진 시장환경 때문에 대형 대부업체들조차 매각 및 인수합병이 빈번해지고 있는 등 업계 자체가 재편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규제환경이 더 어려워지면서 대부업계의 양극화에 대해서도 임 회장은 고민이 많다. 대형사들이 주로 일본계인데 규제정책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향후 규모와 업태가 다양한 대부업 특성을 감안한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임승보 회장은 “앞으로 대부업의 주요한 생존전략은 △규모의 경제화 △자기자본 위주의 경영 △타 업권과의 제휴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협회는 회원사의 컴플라이언스(준법) 강화를 지원하고 자금조달, 법인세, 보증금 등의 불공정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내년 7월 예정된 대형업체의 금융당국 감독권 편입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한금리 인하와 각종 영업규제로 인해 소형 대부업체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대형사 기준으로 각종 규제를 만들다 보니 양극화가 점점 심화된다”고 우려했다. 이는 소형사가 폐업, 음성화로 이어져 급전 이용자의 선택권이 축소되고 불법사채 이용이 늘어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시장규모나 금리, 법규준수 등 모든 측면에서 예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개선됐고 서민금융으로서의 순기능도 충분히 검증됐다”며 “금융당국의 대부업체 감독을 계기로 대부업에 대한 잘못된 규제와 인식들이 점진적으로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회장 프로필 〉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