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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만에 나온 판매채널 개편안 ‘앙꼬 없는 찐빵’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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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5-10 22:36

‘보험상품중개업’ 도입…민감 사항은 빠져있어
‘금융사’ 지위부여…전환요건, 실익은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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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GA)의 대형화에 따른 불완전판매, 수수료 위주 영업 등 각종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베일을 벗었다. GA의 판매자 책임강화를 위해 보험중개사의 개념을 차용, 새로이 ‘보험상품중개업’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이나 로드맵이 제시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큰 틀에서의 논제만 던진 격이라 업계 안팎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보험상품중개업’ 제도 도입…업무영역 구분 논란

지난 8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연구원 주최로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사실상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공개적으로 논의한 첫 자리로 관심이 뜨거웠다.

세미나 개최 전 금융위가 1차적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판매전문회사로의 전환이 아닌 ‘보험상품중개업자’ 도입을 복안에 두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GA업계를 비롯한 중개업계 역시 이번 발표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지난해 11월 GA에 대한 판매자 책임강화 논의 이후 5개월여만에 열린 정책세미나인 만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란 예상에서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대구대학교 황진태 교수는 “현행 보험대리점의 수수료 위주의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상품중개업자’로 의무전환 한 후 ‘금융회사’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상품중개업자에는 GA와 보험중개사를 포함하되 전자는 일반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후자는 전문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도록 업무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체적으로 GA의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이루어졌지만 ‘상품판매중개업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특히나 이 같은 업무영역 구분에 중개업계는 난색을 표했다. 대리점과 중개사의 영역이 다른 만큼 이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HIS보험중개 한만영 대표는 “보험업법상의 일반보험과 전문보험의 구분은 투자금융업에서 원금손실이 있는 상품판매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나눈 것으로 사실상 적용이 맞지 않다”며, “기준 도입 이유와 이를 통해 각각의 시장에 미칠 영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대리점과 중개사는 야구단과 축구단처럼 애초에 사업영역과 향후 목표점도 다르므로 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업보험과 가계성보험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제도가 기업보험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고려 등 보험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생각하고 현장 전문가들을 포함한 TFT가 다시 구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욱이 중개업자로 전환할 경우 업무 구분을 ‘일반보험상품중개업’과 ‘전문보험상품중개업’으로 나누되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지만 이 경우 업무영역을 구분한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민감한 사항들은 제외, 구체적 청사진 없어

그러나 중개업자 전환시 자본금 요건 등 가장 민감한 사항들은 개편안에서 쏙 빠졌다. 금융위는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책임강화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도 하지 못했으며, GA업계 등이 쟁점으로 여긴 자본금 등 전환 요건도 언급되지 않은 것.

책임강화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 ‘금융사의 지위’를 부여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한을 줄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금융회사로 인정받을 경우 상품개발이나 요율협상권(보험료 협상권)이 주어질 것이란 예상과 GA업계의 기대도 있지만 요율협상 등을 주어줄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진태 교수는 “준비금 기준과 이후의 실질적인 권한 등은 아주 민감한 사항들로 사실상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그러나 보험판매전문회사로의 전환이나 가격협상권을 주는 등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 학계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논의 필요”

학계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박선영 연구위원은 “제도의 틀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토론과정에서도 각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도가 달랐던 만큼 ‘중개업자’라는 용어가 과연 적합한지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만큼 이에 따른 시장참여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위한 실행방식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법적 지위만을 부여하는 것으로는 해결점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지위에 더해 어떤 부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강조되어야 하는지 같이 고민해 나가야 할 부분이며, 보험판매전문회사나 금융판매전문회사로까지 넘어갈 경우 미칠 파장이 클 것이므로 시장의 공감대 형성과 의견취합을 통해 다듬는 충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기존 체제 내에서 문제점 해결해야” 목소리도

새로운 채널을 도입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어 기존 제도 내에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중개업자 제도 도입시 소비자에게는 혼란을 가중해 외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현재 있는 제도 내에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잘못된 관행이나 과도한 실적위주의 경쟁 등이 바뀌지 않는 한 제도가 바뀌어도 문제는 그대로일 것”이라며, “원론적인 지적이지만 업계가 전체적으로 기본을 지킨 정도경영을 한다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보협회 이재구 시장업무본부장 역시 “중개업자 도입보다는 당국의 관리 감독강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해도 과도한 수수료 요구방지를 위한 신계약비 한도설정을 통해 보험사의 종속이나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제한해야 하며, 불완전판매에 따른 처벌 수준 강화 등 법 개정이 아닌 행정지도로 가능한 부분부터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이동훈 보험과장은 “판매채널 개선에 대한 방향성 합의와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제도를 법제화해 공론화하거나 법 개정 없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영역 등을 구분해 정부입장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세미나 내내 열린 태도를 보였지만 5개월여의 시간동안 명확한 청사진을 그려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답답함을 자아냈다.

판매채널제도 개선은 비단 GA만의 문제가 아닌 보험판매전문회사로의 전환 등 향후 보험업계를 뒤흔들 쟁점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신중한 논의 및 다양한 영향분석이 필요하다. 다만 2008년부터 논의가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당국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수정해 나가는 방안이 시장의 혼란과 논쟁을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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