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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채널 개선, ‘기업보험’ 시장 고려돼야”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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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4-29 22:03

GA ‘보험상품중개업자’로 전환…구분 명확치 않아
중개업계 “영역혼란으로 기업보험시장 혼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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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GA)의 대형화와 영향력 확대로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판매채널제도 개선에 착수한 가운데, 개선 작업에 있어 ‘기업보험’ 시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GA에 대한 1차적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기존 TF 등에서 논의됐던 ‘보험판매전문회사(가칭)’가 아닌 ‘보험상품중개업자’ 도입을 복안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험중개업계의 주요 시장인 기업보험 영역으로의 확대가 불가피해 자칫 GA 문제가 전이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

금융위는 올해 초 보험 판매채널 개선방안에 대한 TF를 열어 다양한 의견청취와 논의를 거쳐 기업보험 영역에 대한 고려도 했다는 입장이지만, 중개업계는 기업보험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데다 영향분석 등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기업보험은 기업이 경영 목적으로 이용하는 보험으로, 기업의 건물이나 동산을 담보하는 화재보험, 수출입화물을 담보하는 해상보험, 종업원등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돼 가입하는 생명보험 등이 해당한다. 반면, 이와 대비되는 가계보험(개인보험)은 일반적으로 개인·가족의 건강이나 재산상실 등 위험에 대비해 개인이 드는 보험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기업보험과 개인보험은 보험 영업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돼 통용되는 개념으로 법상으로 확실히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다. 때문에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설명의무를 기준으로 나누는 전문보험과 일반보험을 적용해 구분 짓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법상 국가나 금융기관, 상장법인 등 보험계약시 동등한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의무가 필요치 않은 계약자의 경우 전문보험계약자로 분류되며,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경우를 일반보험계약자로 분류하고 있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설명의무가 있는 경우 일반보험, 보통 기업 간에 이루어져 별도의 설명의무가 없는 보험이 전문보험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렇게 나눌 경우 상장법인이 아닌 기업보험 물건이 많아 기존 중개시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다, 단서조항으로 보험계약자가 원할 경우 전문보험계약자도 일반보험계약자로 볼 수 있어 사실상 중개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보험 영역이 대부분 일반보험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중개사나 기업보험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가 부족해 업계내외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편”이라며, “당초 판매채널 개선이 GA 문제로 인해 비롯됐는데, 영역과 탄생배경, 향후 로드맵도 다른 중개사와 시장이 혼재될 경우 GA의 문제들이 중개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 보험중개사는 보험사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대리하는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과 성격과 태동에서 차이를 보인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중개사는 보험사 업무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중개’하는 것인 만큼 1차적 배상책임을 지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리스크 관리’가 주 업무”라며, “영업보증금 등 규제도 GA에 비해 높아 GA와는 완전히 다른 조직으로 GA가 중개업계로 편입될 경우 기업과 가계성 보험을 별도로 나누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영역혼란으로 기업보험 시장 혼탁이 예상되고 있지만 정작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내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채널개선 관련 내용이 GA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보험 영역으로만 알고 있었다”며, “기업보험 담당자들도 중계업계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당국은 큰 그림에서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 방향이 자칫 다른 데로 흐르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영향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어느 한쪽의 문제 해결을 위해 땜질식으로 정책을 시행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고치자는 식으로 다른 문제를 양산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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