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과 ‘2015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연체율 등 관리지표가 악화된 조합을 선정해 이행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위험도가 높은 조합은 연 1회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중점관리조합을 480개(13%)에서 555개(15%)로 늘리고 중앙회와 역할을 분담해 금감원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관리지표를 비주담대 비중과 예대율로 변경하기로 했다.
여신상시감시시스템도 도입해 각 중앙회에 1분기내로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동일인에 대한 과다대출 또는 비조합원,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등 이상징후를 관리해 부실을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비주담대 가이드라인도 은행수준으로 LTV(담보대출비율) 적용방식을 개선하되 상호금융업권의 특성 및 취약한 영업환경 등을 고려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관계부처, 개별 중앙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중 확정해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개별 중앙회가 담보평가방식, 담보평가금액, LTV적용 비율,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적정성 등 비주담대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는 적정했으나 일부 개별 대출건은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고 채무상환능력 심사는 전 상호금융업권 공통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검사시 담보평가 및 채무상환 능력 심사미흡에 따른 대출부실에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담보대출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현장실사 등 담보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한 상시감시 강화 및 조합 검사시 LTV와 DTI(부채상환비율) 운용실태 점검 등 감독·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상호금융조합의 수는 총 3672개(농협 1154, 수협 90, 산림 136, 신협 920, 새마을 1372)로 전년대비 58개 감소했으며 거래회원(조합원·회원, 준조합원)수는 3614만명으로 14만명 감소했다. 총자산은 502조9000억원으로 28조1000억원 증가했으며 순이익 2조446억원으로 3204억원 늘었다. 건전성은 연체율이 2.55%로 0.76%p 하락하고 순자본비율도 0.09%p 상승한 8%로 나타났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