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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대전환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역점”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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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2-21 21:18 최종수정 : 2014-12-26 14:40

손해보험협회 장남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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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대전환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역점”
‘경미사고 보상기준마련’…보험금 합리적 지급 관행 확립

비급여, 재난안전 관리체계 개선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현재 보험산업은 저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 재무건전성 규제강화, 저성장에 따른 시장활력 저하 등 수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 때문에 이 같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 재도약하기 위한 움직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손해보험협회의 새로운 수장으로 자리한 장남식 회장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손보산업의 ‘비정상의 정상화’ 기회로 보고, 업계의 자구노력과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손해보험에 대한 인식대전환의 과제를 내세우며 이를 타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자동차보험 영업적자 1조원…“경미사고 보상기준 마련해야”

그가 내년 손보업계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꼽은 것은 고질적인 문제인 자동차보험 적자와 손해율 개선이다. 손해율 상승은 진료·정비수가, 임금 등 보험원가의 지속적 상승과 차량 수리비 증가에 따른 물적담보 손해율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올해 연간 손해율은 적정손해율을 10%p 가량 상회하는 8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여파로 자동차보험 영업적자 추이는 지난 2012년 5749억원에서 2013년 9418억원, 올해는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해 있다. 연간 1조원 이상의 영업적자 발생은 2010년(약 1조5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2000년 이후 9조618억원(9월말 기준)에 달하는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장남식 회장은 “2010년 정부주도의 종합대책으로 일부 개선되던 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대물보험금의 급격한 증가로 2012년부터 다시 악화되기 시작해 올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미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 관행을 확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속도 및 사고유형, 파손범위 등을 통한 파손형태별 수리방법을 나눠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한다는 것. 부품가격 투명화를 통한 가격거품 제거, 대체부품 사용을 통한 지급보험금 절감, 외제차량 사고시 동급의 국산차량 렌트 제공 등을 통한 외제차 부품비 절감 및 렌트비 합리화, 추정수리비 지급기준 마련,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수가 적용기준 명확화 등 제도적 개선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장 회장은 “손보업계는 그동안 보험범죄 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활동 등 자구노력을 통한 손해율 개선에 나섰으나 업계 자구노력만으로는 경영개선이 쉽지 않다”며, “내년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대책’을 추진해 불합리한 보상제도 개선으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지급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소비자 및 정비업계, 렌트업계 등과 같은 유관업체와의 분쟁을 감소시켜 손해율 안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정상화 대책은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물적담보 과제들 중심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선제적인 과제인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방안 또한 제시했다. 그는 “교통사고 감소는 법·제도개선, 교통안전 시설개선,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개선 등 교통요소가 종합적으로 개선되어야만 감소될 수 있다”며, “정부, 국회, 지자체 등의 강력한 의지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국민안전처 출범으로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손보협회는 향후 △국무조정실 교통사고 줄이기 정부정책 민간위원 참여 △경찰청 공동 보행자교통사고예방 TV캠페인광고 △국토부 위험도로신고캠페인 우수자 신고포상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국민안전처 안전문화대상, 안전신고캠페인 지원 △서울시 공동, 보행자 교통사고예방 교육·홍보 추진 등도 현재 협의 중에 있다. 아울러 겨울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음주, 과속 등 중대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올바른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실손보험 정상화 위한 ‘비급여 의료비’ 제도개선

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역시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 급증으로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이 같은 니즈를 다 수용할 수 없어서다. 따라서 국민 대다수가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비의 비급여 부분을 충당하고 있지만 보험사에서 비급여 진료비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22.2%로 현재까지 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중 70% 내외가 비급여 의료비에 해당한다. 비급여는 의료기관별로 명칭과 관리코드가 상이해 환자와 보험사의 정확한 정보접근이 어렵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심사기구나 장치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업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비급여 의료비 대책기구를 운영해 이를 중심으로 업계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정부·국회 등에 법제 개선 등을 건의해 비급여 의료비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장남식 회장은 “정부 및 심평원이 진행 중인 비급여 의료비 코드 표준화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한편, 의료기관에 대한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의료기관의 과잉·부당한 비급여 의료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실손의료비 비급여 지급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재난안전 관리체계 개선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보험의 사회안정망 기능 확립을 위한 방안 모색에도 분주하다. 올해 각종 사로고 인해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보험 확대와 함께 기존의 재난관련 의무보험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다.

재난보험은 사후 피해보상 체계 구축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통한 보험가입자의 안전인식 제고 및 보험사에 의한 방재컨설팅 등을 통해 사고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28개의 재난관련 의무보험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보상한도와 미가입시 제재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법률이 17개에 이르며, 자동차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무보험이 미가입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의무보험 도입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장 회장은 “의무보험제도는 각종 재난사고로 인명피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루고 도입된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법령상 미비나 가입관리 체계 부재로 동일한 재난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 의무보험의 법령상 미비점 및 가입관리 방안에 대한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인피해에 대한 보상한도는 자동차보험을 준용하고, 제재규정은 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향후 도입될 의무보험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보험의 준거법을 마련, 개별 의무보험 법률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건이 입법과정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에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밖에 손보협회는 추가적인 재난안전 사각지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재난보험 확대 필요여부 등 정부부처 및 관련 전문가 등과 논의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 손해보험협회 장남식 회장 프로필 〉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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