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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지정감사제’ 취지는 어디로?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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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1-30 21:53 최종수정 : 2014-11-30 22:36

감사비용 1억서 3억으로 ‘껑충’…회계법인도 꺼려
재지정 가능해도 여전히 한계 “선택폭 더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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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지정감사제’ 취지는 어디로?
#1. 자산 2조원 규모의 A저축은행은 지난 사업연도(2013.7~2014.6) 지정감사 비용으로 회계법인에 3억2000만원을 지불했다. 평소에 받는 회계감사일 때는 1억원이었는데 딱 3배로 인상된 셈이다.

#2. 자산 1조원 규모의 B저축은행은 연 2억~3억원의 돈을 회계법인에 주고 있다. 정기감사를 받을 때만해도 8000만원 정도였는데 너무 올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웃긴 것은 업무시간은 연 450시간 그대로 변동이 없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지정감사제가 일부 개선되지만 저축은행들의 불만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회계법인 재지정을 한번밖에 할 수 없어 실효성에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은 아직 경영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수억원의 감사수수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월 외부감사인 지명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 입법 예고됐다. 지정감사제는 공정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국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계약이전을 받은 저축은행에 대해선 3년간 외부감사인 지명이 이뤄진다. 문제는 3년간 감사인 지명을 받는 것은 과다한 비용발생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지정감사는 독점권과 유사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회계감사 때는 다수의 회계법인들이 경쟁하다보니 가격을 높게 부르지 못한다. 그러나 지정감사는 당국이 특정 회계법인을 지정해 강제로 하는 것인 만큼 피감대상에게 거부권이 없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정기 회계감사 때는 7000만~8000만원, 많이 불러도 1억원 정도인데 지정감사만 되면 3~5배나 껑충 뛴다”며 “강제로 하는 지정감사인 만큼 거부도 못하는데다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게 수억원의 감사수수료는 무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회계법인이 가격은 세게 받으면서 정작 계약직이나 연차 낮은 회계사를 보내는 경우를 몇 번 봤다”며 “많이 받고 싶거든 그만큼 전문인력을 투입해 업무에 공을 들여야 되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 모두가 기피하는 지정감사…방법은 없나?

지정감사는 회계법인에게도 부담스런 일이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서다. 특히 일부 회계법인은 부실 저축은행 덕분에 송사에 시달리기도 해 저축은행은 기피대상이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형 회계법인 중에는 내부적으로 저축은행 의뢰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곳도 있다”며 “감독당국이 암묵적으로 자산 1조원 이상 업체는 빅4(삼일, 안진, 삼정, 한영)에서 받길 원해 내키지 않지만 떠맡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감독당국도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 저축은행의 불만이 계속되자 회계법인들에게 과한 수수료를 요청하지 말라는 일종의 ‘지도’를 했으나 가격을 강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관계자는 “회계법인들 역시 요즘 수익성 악화로 문제가 많은 상황인데다 당국이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은 아니다”며 “내년부터 징벌적 성격으로 감사인 지정을 받는 경우만 아니면 재지정을 1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객관성’의 가격?…취지마저 흐려져

저축은행업계에선 제도가 바뀐다 해도 문제가 계속될 공산은 크다는 지적이다. 틈새는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한번 거부한다고 해도 재지정 된 회계법인이 무리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피할 방법이 없어서다.

예를 들어 A회계법인이 요구한 3억2000만원이 너무 과해 재지정을 신청하면 다음차례 선정된 회계법인이 약간 낮은 3억원을 요구하는 식이다. 액수는 조금 줄었을지라도 비용부담이 큰 것은 여전하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회계법인 시장이 좁다보니 서로의 가격을 다 알아 이런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지정감사인에 대한 선택폭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의 지정감사제는 저축은행에게도, 회계법인에게도 전혀 이롭지 못하다”며 “이렇게 가면 지정감사제의 취지 자체가 흐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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