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통해 해외결제를 진행할 경우 현지통화(달러화)를 선택하게 되면 비자, 마스터 등 국제카드사로부터 국내카드사가 매입을 진행하는 시점의 환율만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생각한 가격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원화결제를 선택하게 되면 소비자가 결제시점에 인지하는 가격은 이미 3~8% 정도의 수수료가 부가된 가격이다. 또 원화를 다시 달러화로 전환하는 불필요한 환전과정이 추가로 생겨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직구시 가격표시가 원화로 되어 있는 경우는 결제방식을 현지통화로 바꾸거나 통화를 선택할 수 없는 사이트는 피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당부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