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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 근로 장려금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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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5-15 17:11 최종수정 : 2014-05-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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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은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데..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용어대로 보면 근로자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모든 근로자에게 다 주는 것은 아니구요. 국민기초생활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빈곤층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지요. 그래서 근로의욕도 고취시키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있도록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그러면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다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 대상인가요?

먼저 월급같이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하구요, 사업소득이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소득은 모두 다 되는 것은 아니구요,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만 됩니다. 그리고 가구 구성도, 60세 이상은 제한이 없는데, 그 미만가구는 배우자와 만 18세미만 자녀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미혼은 해당이 안되지요. 그리고 또 소득도 단독가구는 연간으로 1300만원, 혼자버는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이 넘질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택이나 재산에도 제한이 있는데요. 주택은 6천만원이하, 재산은 부동산, 전세, 자동차, 예금등을 모두 포함해서 1억원이하여야 합니다.

3. 그런데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만 되는 건가요?

이제도가 2009년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그 배경이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근로자 가구가 중심인데, 보험설계사하구요, 학습지, 정수기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원은 연말정산도 하고 월급생활자와 차이가 없지요. 그래서 이분들께만 근로자와 같이 대우를 했습니다.

4. 그러면 그 외에 개인 사업소득자는 전혀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금년까지는 보험설계사와 방문 판매원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변호사같은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요건만 충족이 되면 모든 사업자가 다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5. 그러면 이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받게 되는 건가요?

이 장려금은 본인과 배우자가 받은 총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도 정해져 있구요. 그래서 60세이상 단독가구는 70만원, 홀벌이 가구는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10만원까지가 최고 한도인데요. 그 계산방법은 소득별 차등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가구는 600만원이상 900만원미만 일때, 홀벌이가구는 900만원이상 1200만원미만, 맞벌이 가구는 1000만원이상 1300만원 미만일 때 최고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 그러면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금년에 이러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약 120만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국세청에서 이분들에게 신청안내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안해서 못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내를 못 받았더라도 본인이 이 기준에 해당 된다면 관할세무서에 물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 한 것은 이제도는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6월 2일까지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7. 그러면 언제쯤 받게 돼요?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9월 추석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심사할 때 신고한것과 달리 다른 소득이 있으면 지급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9월 2일 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90%까지만 지급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된 안산시와 진도군 거주자의 경우에는 연장해서 신청해도 100%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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