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중소기업이 대출받을 경우,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및 그 가족에게 꺽기를 강요하지 못하게 했다. 저신용자에 대한 꺾기 간주 요건도 강화했다. 더불어 보험 가입금액과 상관없이 대출일 전후 1개월 내 보험을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해 규제한다. 보험광고에서는 본 광고의 음성강도·속도로 보장하지 않는 보험금 지급한도, 감액지급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소개해야 한다.
또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하는 대상을 단체보험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개별가입에서만 보험사가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 안내해줬다. 이어 보험사가 해외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취득할 때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신고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외국계 보험사 국내지점은 자산 보유의무를 완화했다. 그전에는 재보험 자산이 여기서 제외됐는데 앞으로는 국내에 출재한 재보험 자산도 포함시킨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광고, 모집, 판매 과정에서 안내사항 확대, 꺾기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진출, 투자 활성화 관련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보험사 수익원 다변화 및 자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