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축은행의 대출취급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 등을 폐지한다. 저축은행이 채무불이행 위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는 것은 서비스 제공 대가라는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PF대출, 공동대출시 대리사무수수료, 자문수수료 등 저축은행이 차주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급수수료 수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권확보를 위한 비용성격의 수수료는 저축은행이 부담하도록 했다. 그 동안 저축은행에서는 신용조사수수료, 담보조사수수료 등 저축은행의 채권확보를 위한 비용성격의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아왔었다.
하지만 이런 수수료들은 저축은행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생기는 비용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실 소비자가 낼 필요 없는 것들이다.
금융당국은 4월 중 저축은행 표준규정과 내규를 개정해 6개 수수료를 폐지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수취한 수수료 119억원을 챙긴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대출취급수수료 1051억원, 만기연장수수료 50억원, 신용조사수수료 18억원, 담보조사수수료 1억원이 해당된다. <표 참조>
최건호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저축은행이 불합리한 수수료를 못 받게 된 대신 이를 이자 인상으로 부당하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저축은행이 전화로만 보증의사를 확인했던 과거 사례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3년 7월부터 저축은행의 신규 연대보증은 금지됐지만 이전에 취급했던 관련 대출에서 전화만 하고 보증인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보험상품을 갱신할 때 보험료 인상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도 강화한다. 갱신보험료 인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듣지 못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료 변동 폭이 과도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 중요사항을 먼저 설명토록 핵심설명서 제공 의무화 방안도 심의했다.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대상이다. 최건호 국장은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가 반드시 제도개선과 검사로 이어져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저축은행 여신업무관련 수수료 수취 현황 1) 〉
(단위 : 억원, %)
주 : 1) 담보변경, 기성고확인, 수금비용, 보증서발급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았음
2) 한도미사용수수료 등
3) PF대출관련 취급수수료 포함(동 수수료 제외시 1,051억원)
(자료 : 금융감독원)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