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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실 금융권 책임제 대전환 제안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4-03-26 22:15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공적자금 의존 벗어야”
거래기업 부실땐 은행이 빚탕감~채권출자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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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부실에 빠진 뒤에야 구조조정에 착수하는 뒷북 구조조정에서 은행이 책임지고 거래기업의 사전적 위험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구조조정(Bail-in)을 제도화 해야 한다는 파격적 주장이 제시됐다.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경영 악화를 정부가 책임지고 국민 세금으로 해결해 온 관행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산은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마련된 선제적 구조조정 토론회에서 이처럼 금융경제 틀을 바꾸자는 주장을 편 사람은 서강대 석좌교수이자 국가미래연구원장인 김광두 교수.

◇ 정부-국민세금 의존 원인부터 뿌리 깊어

김 교수는 현재 선제적 구조조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로 △주 채무계열 제도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 등이 있고 근래의 동부그룹, 한진그룹, 현대그룹 등에 적용되어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긍정했다.

하지만 제도 운영상의 구조적 문제로 선제적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7년의 국제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제도 손질이 꾸준히 이뤄졌지만 아직도 사후적 구조조정(Bail-out)에 의존하게 된 6대 원인을 나름대로 요약해 냈다.

우선 부실기업 계열주의 경영권 집착에 따른 구조조정 거부 정서와 금융기관의 채권회수 집착증을 꼽았다. 금융정책당국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경험과 노하우 부족에다 당국의 지도감독이 구조조정 기본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꼽혔다. 여기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정치권의 이해 부족과 정치 논리 강요 경향과 M&A 인프라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뿌리 박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부실 처리부터 생존조건 확보까지 자력갱생 요구

김 교수가 내 건 선제적 구조조정 제도의 핵심은 거래기업에 재무적 위험이 발생하면 채무를 탕감하고 손실을 충당금으로 메우거나 해당기업에 대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부실 흡수 과정에 이은 재무건전성 과제조차 은행 등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충당금으로 손실을 털거나 출자전환한 탓에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면 자력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은행에 돈을 꿔 준 채권자들의 무담보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게 해서 자본금을 늘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마련되는 공적자금은 단 한 푼도 들이지 않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은행의 주주, 은행에 대한 채권자, 경영진과 노동자들 모두가 경영 의사결정에 따른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게 되고 위험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함”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거래 규모가 큰 기업 부실화로 은행이 충당금이나 자본증강 필요분을 조달하지 못한다면 도산해 마땅하다는 시장원리로만 접근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단 1%의 지분율 없이 정치적 배경을 타고 은행장에 대한 인사권을 쥐는 금융지주 회장이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체제가 불식돼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는 우리 나라 현실에서 시장원리대로 기업구조조정 틀을 바꾸자는 주장은 스스로 진단했던 다섯번 째 정치논리 강요 방지책 등이 전제되지 않는 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불가피 해 보인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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