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 구조조정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올해 말로 효력이 끝날 예정이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수명이 2년 연장되고 금융위원회에서 기촉법의 상시화를 추진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2001년 제정된 기촉법은 부실기업의 조기 정상화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관치를 허용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은 현재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금융계 및 법조계와 학계 등 다양한 시각에서 제도 정비를 검토하고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구회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오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