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9일, 농협생명이 과장된 상품광고 및 미확인 상품광고 사용과 함께 텔레마케팅 보험모집 업무를 부당하게 한 것을 적발해 9억6900만원의 과징금과 기관주의를 내렸다고 밝혔다. 임직원 4명을 견책하고 13명은 주의(상당)를 줬다. 알리안츠생명도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과 책임준비금 적립 불철저로 제재했다. 2억3700만원의 과징금과 기관주의, 임직원 1명을 견책, 3명은 주의(상당), 1명은 조치생략을 했다.
또 LIG손보, 한화손보, 흥국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6개 손보사도 부문검사 결과, 기초서류(사업방법서 및 보험약관) 관련 의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LIG손보는 특약 의무부가 관련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위반과 보장성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국화재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전용상품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을 적발했으며 동부화재는 금리연동형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현대해상은 보험계약 해지업무가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동부화재에 8억2000만원, AIG손보는 3억9700만원, LIG손보 3억4800만원, 한화손보 5200만원, 흥국화재 300만원, 현대해상은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흥국화재는 750만원, 한화손보는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보험사들이 기관주의로 끝난데 비해 카드사들은 한 단계 높은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이 BC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 3개 카드사의 보험모집에 관련해 검사한 결과, 텔레마케팅에서 상품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카드사는 카드 우수고객을 위해 저축성보험을 별도로 개발해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알리면서 비과세 복리상품 부문만 강조하고 정작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안내하지 않았다. 또 공시이율의 변동가능성을 설명하지 않고 은행이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소멸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월 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부풀렸다.
이에 금감원은 BC카드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2명 감봉, 1명 견책, 1명 주의조치를 내렸다. 신한카드 역시 기관경고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명 감봉, 2명을 견책했다. KB카드도 기관경고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명 감봉, 1명 견책처분을 내렸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