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앞으로 채권은행 신용위험 평가 및 여신사후관리 업무 등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과 검사를 지속 강화하고 그 결과를 담당 검사국에 넘겨 위규 여부에 따른 조치에 취하는 동시에 하반기 또 한 번의 강도높은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개발사업엔 나섰다가 워크아웃에 들어간 경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대행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사를 두고 있으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은행을 속이는 방법으로 부실을 끼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들 PM사 관리 강화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고 설명했다.
신용위험평가위원회가 서면 결의 위주로 운영되거나 부실한 평가자료를 근거로 삼고, 심지어는 여신심사자가 신용평가 업무에 관여 하는 사례를 금감원은 적발해 냈다. 심지어 워크아웃 대상으로 가려내고도 워크아웃 개시 없이 여신 만기연장을 해주는 경우까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위험평가 업무와 여신사후관리 업무 적정성을 제대로 갖췄는지 하반기 한 번 더 점검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제재나 후속조치를 가할 계획이다. PM사 등 특별한 기준이 없이 자금관리인을 선정했다가 경영 정상화는커녕 부실을 되레 더 키우는 일을 막기 위해 2분기 중으로 ‘자금관리인제도 개선 및 은행의 효율적인 PM사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은행권 T/F 가동에 나설 방침이다.
이 T/F는 △자금관리인 전문성 제고방안 △은행 자금관리업무 점검 장치 마련 △공동관리기업 경영진 견제기능 강화 △자금관리인 비용처리 기준 수립 △효율적 PM사 활용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