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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금융관행 메스댄다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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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3-13 14:52 최종수정 : 2014-03-14 21:15

금융상품별 예금자보호 정보제공강화, 대출조건변경시 사전동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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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13일 금융관행 개선 및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금융상품별 예금자보호 정보제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는 객장마다 고객에게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비치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실제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단순히 가나다순의 리스트로 나열되어 있어, 고객이 확인을 원하는 금융상품이 비보호상품일 경우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 적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중은행의 경우 10페이지 내외로 양이 많아 빨리 찾기가 쉽지 않다.

또 객장별로 하나씩만 비치되어 있어 방문객들의 눈에 띄지 않아 고객이 금융상품 선택 前단계에서 금융상품별 예금자보호 정보를 습득하는데 한계가 있다. 활용도가 극히 낮아 투자자보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이를 자세히보면 먼저 금융상품별 예금자보호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개편하고 고객의 접근성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 비보호상품군에서 각각 직전분기 누적판매량이 높은 주요상품의 예금자보호 정보 안내 부분을 보호금융상품등록부 서두에 마련하는 등 「주요상품 예금자보호여부 안내」부분을 신설할 계획이다.

비보호상품도새로이 적시하는 한편, 예금보험공사가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 대해 작성 기준일로 정확한 보호금융상품목록 기재여부 등을 점검하는 주기도 당초 1년 1회→ 분기별 1회로 단축 단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 등록부를 객장내 창구마다 비치(객장별→창구별)하여 고객이 금융상품 선택 전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창구직원이 안내하며, 예금자보호 관련 포스터에 보호금융상품등록부 안내문구 추가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신협의 ‘대출 조건변경시 채무관계인 사전동의를 의무화’ 하여 채무관계인의권익보호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 중 금융회사 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개안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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