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은행권은 오는 3월말까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적용범위를 현행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 이체 거래로 확대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개인고객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 시 본인확일절차(전화·SMS) 추가하도록 한 제도다.
하나, 기업, 외환, 경남, 수협 등은 지난 27일부터, 우리, 국민, 부산은행은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29일에는 신한, 씨티은행이, 산업, 농협, 스탠다드차타드, 대구,광주, 제주, 전북은행 등은 오는 2월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확대 시행에 따른 시스템의 부담과 금융이용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3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면서 "이후 상시적 적용 여부는 금융회사 자율에 맡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타 권역(증권사, 저축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에 대해서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상세 시행시기는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