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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 기초자산 주담대 LTV 70% 이하

이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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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1-19 17:09

기초자산 적용요건 엄격 발행한도는 자산 4%
금융위, 커버드본드법 시행령 제정안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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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은행들이 발행할 수 있는 커버드본드의 기초자산 적용요건이 우량한 주택담보대출, 선박·항공기 담보대출 채권 등으로 표준화된다. 또 발행한도는 발행기관 총자산의 4%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은행 총자산이 2122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85조원 규모의 커버드본드 발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커버드본드법)’이 지난 14일 공포돼 오는 4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라며 “커버드본드가 입법목적에 맞게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을 추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 엄격한 기준으로 기초자산 구성 표준화 확보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의 일종으로, 담보된 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일반자산에 대한 변제청구권에 의해 이중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다. 발행 기관 입장에서는 위기 시 무보증은행채 등 다른 조달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스프레드로 외화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선 초우량 상품, 장기채권에 대한 투자수요 충족 및 바젤Ⅲ 유동성 규제(2015년 도입) 준수가 용이하다.

특히 발행기관들이 장기·고정금리대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커버드본드의 기초자산 요건을 엄격히 정해 우량한 주택담보대출, 선박·항공기 담보대출 채권 등으로 표준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이 70% 이하이거나 1순위 (근)저당권대출, 금융위가 정하는 위험관리요건(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의 110% 이상, 상계 가능 채권액이 70%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 선박 및 항공기 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이 70%이하, 선박 등 담보목적물이 손해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발행한도는 일반채권자 보호를 위해 발행기관의 총자산의 4%로 제한했다.

◇ 커버드본드 지속 발행 위해 프로그램방식 허용

또한 채권자보호를 위해 담보유지비율(105%), 발행기관의 자기자본 규모, 수신현황 등을 고려해 발행한도 추가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모두 현재 한국 커버드본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시장 조성 및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속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프로그램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일정기간 동안의 커버드본드 발행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 발행하는 방식이다. 하나의 기초자산집합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여러 번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첫 발행을 위한 발행계획 등록 시 추가발행계획을 함께 등록하고 추가 발행시에는 발행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발행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이 향후 발행기관 채권의 유동성을 예측할 수 있고 기초자산집합의 규모가 커져 유동성리스크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금융위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지원 등을 위해 커버드본드의 발행분담금을 은행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한국 커버드본드 정보제공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나 금감원에 통합 정보제공사이트를 만들어 한국 커버드본드의 정보를 집중시킬 예정이다.

◇ 금융위, “규정에 현실 충분히 반영 시행착오 최소화”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한편 발행기관들의 발행조건 표준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금융위는 국내외 투자자, 신평사 등을 대상으로 법에 의해 보장되는 한국 커버드본드의 우수한 특징들을 홍보하는 데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달 25일까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감독규정 제정안은 발행계획 있는 은행과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발행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2월 중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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