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내역과 함께 피해 최소화 방법 및 피해구제절차 안내도 지시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중인 3개 신용카드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조속히 마쳐 개인정보 보완 관련 허점이 드러날 경우, 해당 업체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느슨한 법규 강화에도 나선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7일 금융개인정보보호대책 관련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관련 법규 정비방안을 논의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처벌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감독원 내 ‘정보유출감시센터’를 설치해 추가적인 정보유출사례 및 고객피해사례 등에 대한 신고도 받을 예정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