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카드 불법복제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내달부터 MS카드를 이용한 ATM 현금 인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4년 이후 카드 불법복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자 복제가 쉬운 MS카드를 반도체칩(IC칩)이 내장돼 복제가 어려운 IC카드로 전환토록 유도해 왔으며, 지난해 5월에는 'MS카드의 IC전환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이번에 ATM거래가 중단되는 카드는 순수한 MS현금카드 뿐만 아니라 현금카드 기능이 부가된 MS신용카드·MS체크(직불)카드도 포함된다.
다만 현금카드 기능이 없는 MS신용카드·MS체크(직불)카드의 경우는 가맹점 단말기 전환율을 감안해 오는 2015년 1월부터 사용중단될 예정이다.
아직까지 MS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고객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카드 발급회사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면 무료로 즉석에서 IC카드로 교체발급 받을 수 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