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에 따르면 부득이하게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긴급한 의료비 등의 사용을 위해 추정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가지급금 제도가 있으나 지급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으로 손보사 가지급금 지급건수는 2만4413건이며 생보사의 경우 통계집적도 미흡했다. 가지급금 제도는 표준약관에 규정돼 있지만 지급과 관련해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이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지급금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가 자의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금융위는 가지급금 청구시 의무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표준약관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가 가지급금 지급절차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가지급금 청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보험금 지급 지연 안내시 제공되는 안내장에 가지급금 제도 및 신청·지급 절차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2분기 중에 별도서식 등을 마련해 가지급금 제도안내 강화추진 및 ‘보험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