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저축은행에서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2014년 1분기에 표준화된 상품이 출시된다.
저축은행들은 저축은행중앙회 중심으로 공작 기계, 재고 자산, 매출 채권, 농축수산물 등 동산 담보를 평가해 표준 약관을 제정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작년 8월 동산담보대출 제도를 도입해 올해 10월 말까지 3059개 업체에 7799억원의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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