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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 연금 절세전략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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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2-05 15:29 최종수정 : 2013-12-0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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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이 되면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보는게 바로 절세상품이지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절세상품이 연금저축인데.. 요즘도 년말인 만큼 관심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연금저축은 그런 의미에서 봉급생활자에게는 필수적인 가입상품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을 했던,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신탁에 가입을 했던 연말정산을 할 때 연간 4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 다르긴 하지만... 연간 소득이 4000만원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연금저축으로 약 66만원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2. 그런데 이렇게 연말에 와서 가입을 하면 기간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관계없나요?

금년에 정부에서 신연금저축상품을 내 놨지요. 그래서 지난 해까지는 월 불입액이 분기에 300만원으로 제한 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으면 이달에 가입을 한다면 300만원 이상은 어려운데 새 연금저축에서는 400만원까지 다 가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가입을 해도 소득공제한도까지 혜택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3. 그런데 이것도 내년부터는 세액공제로 바뀐다면서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게 되나요??

지금 국회계류중이긴 한데요.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금 계산이 누진제로 돼 있으니까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더 올라가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은 소득이 많은 사람 일수록 같은 400만원을 불입해도 혜택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없애려고 세액공제로 바꾸는 건데요.. 만일 이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는 소득이 크던 적던 납입금액에 13.2%만큼 세금을 줄여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400만원을 불입한사람은 누구나 528천원만 혜택을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연 4천만원 소득자는 66만원을 혜택봤는데 내년에는 금년보다 줄게 되는 겁니다.

4. 그러면 금년에 꼭 가입해서 혜택 볼 것만 생각 할 것이 아니라 길게 보고 가입을 해야 겠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세제혜택이 줄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매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혜택이 줄었다고 해도 다른 금융상품들 중에서 이보다 더 나은 상품은 없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13.2%를 세액공제해 준다는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13.2%의 수익을 확실히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불리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소득공제보다는 연금 수령시에 세금을 안내는 상품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5. 그런데 이런 상품이 자영업자에게도 혜택이 있나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됩니다. 이분들도 연간 400만원까지 불입을 하면 똑같이 세금혜택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분기별 불입액 한도도 없어져서, 연간 1800만원까지는 한번에 투자해도 되니까, 매월 불입하는 보험보다는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6. 그런데 공무원이나 군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공적연금을 받기 때문에 이런 연금을 들면 나중에 세금이 많아진다는 얘기들을 하던데.. 어떤가요?

지난해까지는 그랬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런 공적연금하고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같은 사적연금을 모두 합해서 6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금년에 이 제도가 바꿔서 공적연금은 빼고 사적연금만 한도를 1200만원으로 늘려서 분리과세하기로 했습니다.

7.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혜택을 보게 되나요?

만일 공적연금 1000만원하고 사적연금 1000만원을 받아서 2천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지난해까지는 한도가 600만원이라 종합과세 16.5%가 적용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적연금을 따로 종합과세하니까 1200만원 이하는 세율이 6%구요, 사적연금도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를 하는데 세율이 60대는 5.5%, 70대는 4.4%, 80대이후는 3.3%로 줄어지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유리해 졌지요.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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