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위는 이날 제84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 최종입찰 대상자 선정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최종입찰 대상자 선정은 지난 9월 6일 공자위에서 의결한 최종입찰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매각주관사의 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공자위 관계자는 "본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예비입찰의 취지를 감안해 인수대금 및 자금조달 실현가능성 등 경제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입찰자들을 평가했다"면서 "인수의지 및 능력이 명백히 결여된 경우에 한해 결격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본입찰시까지 인수구조의 제한적인 보완·변경이 가능한 만큼 인수구조와 관련한 은행법 등 법적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은 아니며 "이번 최종입찰 대상자 선정이 예비입찰시 제출받은 인수구조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최종입찰 대상자들은 향후 8주간 지방은행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후 오는 12월 중 본입찰을 추진하고,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