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지난 4월 말 기준 연금저축상품 계좌 가운데 만기가 지났는데도 연금지급이 개시되지 않은 미수령 계좌가 14만 8000건에 모두 532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소 10년 이상에 이르는 장기계약이다 보니 가입자와 연락이 두절 되는 등 연금을 탈 때가 됐다고 알릴 방법이 없었던 경우도 있지만 다른 금융거래가 새로 이뤄지는 등 연금 지급 안내가 가능한 경우도 무려 431억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결국 금융사들이 고객들이 제 때 연금을 탈 수 있도록 소비자 정보관리 등 관리 업무가 소홀한 데 원인이 있고, 홍보마저 부족한 점을 바로잡기로 했다.
금융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영업점포 등을 통해 연금저축 미수령 청구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은 당장 강화하도록 했다.
통합고객관리에 나서는 동시에 금융거래 정보를 살펴 가장 최근까지 파악된 소비자 연락처를 통해 안내하는 활동에 나서도록 한 데 이어 3분기 안에 금융사마다 미수령 계좌 안내 및 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도했다.
연금저축 상품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금융사들이 팔았던 옛 개인연금(개인연금저축)과 2001년 이후 팔았던 새 개인연금(연금저축) 상품 두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약 4조 2000억원 정도 계좌는 연금지급이 개시됐지만 찾아가지 않는 규모는 결코 적지 않은 셈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