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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내년 15%→10% 축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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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7-26 13:37 최종수정 : 2013-07-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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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율이 현행 15%에서 10%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향후 체크카드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내달 8일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10%로 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방안은 당장 내년 1월1일 이후 카드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지만 내년부터는 총급여액 25% 초과분의 10%만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총급여가 4000만원인 A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연 1300만원을 썼다면 총급여 25% 초과분인 300만원 중 15%인 45만원을 공제받지만, 내년부터는 공제액이 3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정부 임기 5년 동안 복지정책 확대 등에 필요한 총 134조8000억원의 공약가계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지난 1999년 국민들의 카드사용을 활성화해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 등의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때문에 정부는 카드생활이 보편화된 현재 제도 도입 목적이 달성된 만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등은 세수확보를 가장한 '샐러리맨 등치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은 샐러리맨만 봉으로 삼는 '샐러리맨 등치기' 세제 개편안으로 지하경제 확대와 세수부족, 재정악화의 악순환을 낳을 것"이라며 "소득공제 축소보다는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것이야말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가지 다행인 것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에 매기는 공제율(30%)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중 교통비를 신용카드로 낼 때 공제율(30%)도 지금처럼 적용하기로 한 점이다.

특히, 최근 카드사들이 다양한 부가서비스 등을 탑재한 체크카드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신용등급에도 반영되는 만큼 향후 체크카드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그업계 관계자는 "최근 체크카드가 대세로 떠오른 만큼 카드사들도 다양한 카드 상품을 출시하면서 치열한 고객 유치 경쟁을 치룰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체크카드만 사용하다 보면 신용카드 전월실적을 만족하지 못해 카드 혜택을 못 받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비중을 고려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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