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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크라우드펀딩제도 ‘첫삽’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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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6-12 21:51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발의, 신뢰성강화에 초점
지속가능한 자금조달수단, 투자자보호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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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크라우드펀딩제도 시행을 위해 첫삽을 떴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서울 강동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지난 11일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우현, 안덕수, 이노근, 김태환, 서상기, 송광호, 문정림, 정갑윤, 윤재옥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증권신고서 등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크라우드펀딩을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투자자 보호 장치와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를 특수한 형태의 투자중개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요구자본 5억원)토록 했다. 금융투자업자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제체계를 적용하되,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전성 규제, 투자권유 규제, 파생상품 규제 등 일부 규제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모집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공시규제 대폭 완화했다.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의 발행조건, 기업의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 최소한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허위 공시 등에 대해 발행인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투자금액 상한제한도 추진된다. 과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동일회사 한도 500만원·연간 한도 1,000만원으로 정하는 등 연간 1개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연간 총 투자 금액에 한도를 뒀다. 단 투자위험 감내능력이 있는 고소득자, 전문투자자 등에 대해서는 한도를 상향조정(또는 폐지)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측면도 고려토록 했다. 중개업체의 파산, 횡령 등으로부터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청약증거금도 별도예치된다.

또 발행된 증권의 예탁을 의무화하고, 원칙적으로 1년간 매도 금지된다. 이밖에도 청약금액이 조달 목표액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을 취소하고 투자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조건성취형 모집 의무화된다.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할 경우 전문성 있는 금융감독당국과 증권유관기관들의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단기간내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갖춘 자금조달 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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