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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상호금융 연체이자 산정방식 개선

이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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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6-11 15:05 최종수정 : 2013-06-11 17:12

연체가산이자율 기간별로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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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은행 및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연체이자 산정방식이 개선돼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연체이자 산정방식을 연체기간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해 올 하반기 중에 시행토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체이자 부과 체계는 은행은 약관·내규에 따라 각 조합은 각 조합 중앙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내규에 따라 정하고 있으나 각 금융회사별로 전체 연체기간에 최종 연체가산이자율을 부과하는 방식과 연체기간별로 구분해 각각의 연체가산이자율을 부과하는 방식이 혼재되어 있어 고객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강화 및 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가산이자율 산정방식을 연체기간별로 엄격히 차등해 적용하도록 개선 지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김 모씨는 지난해 1월 2일 약정이자율 연 5%로 1억원을 빌린 후 약정이자를 성실히 납부해 왔으나 거래처 부도 등으로 인해 대출 만기일(13년 1월 2일)인 날에 올해 대출원금 1억원을 상환하지 못했고 올해 5월에 자금상황이 호전되어 해당 연체금을 모두 정리했다.

기존에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가산이자율 연 9%가 일괄 적용돼 약 466만원 정도를 내야했다.

하지만 이번 연체이자 산정방식이 개선되면 김 모씨는 1월부터 월 단위로 연체가산이자율이 7~9%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돼 433만원 가량만 내면 된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이용자의 알권리 강화 측면에서 각 은행의 연체이자율 수준 및 부과방식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각 은행의 연체율 수준 및 산정방식을 통합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경기부진 등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연체가산이자율 산정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단기 및 고금리 연체자 등의 부담이 완화되고 연체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부과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나 불합리한 업무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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